부모와 자식 간의 돈거래,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
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가족 간 고액 자금 거래에 대해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
특히 계약서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,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법적·세무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부모 자식 간 신뢰는 기본, 서류와 절차는 필수입니다.
✅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
- 금전 거래는 무조건 계약서 작성
- 무이자 대출은 세무상 ‘증여’로 판단될 수 있음
- 계좌이체 기록이 증거! 현금은 절대 금지
-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은 실제로 이행해야
- 국세청은 ‘형식’이 아니라 ‘실질’을 따짐
1.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으면 큰일 납니다
가족 간이라고 해서 계약서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‘빌려준 돈’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.
계약서 필수 항목:
- 대여 금액과 일자
- 이자율 (또는 무이자 명시)
- 상환 기간 및 방식
- 이자 지급 시기
- 연체 시 조치
📌 문서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이행되고 있어야 세무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무이자 대출은 위험! 이자율 반드시 설정하세요
국세청은 1억 원 초과 무이자 대출을 ‘증여’로 간주합니다.
예를 들어,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, 연간 약 920만 원(2억 × 4.6%)을 자녀가 ‘이익을 받은 것’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안전한 방법은?
- 연 4.6% 이상의 이자율을 계약서에 명시
- 매월 또는 연 단위로 실제 이자 지급
- 이자 지급 내역은 반드시 계좌이체 기록으로 남겨두기
이렇게 해야 국세청으로부터 ‘증여 목적 없음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3. 반드시 계좌이체로 거래하세요 (현금 NO!)
현금이나 수표는 세무상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모든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해야 하며, 이체 시에는 메모란에 다음처럼 명확히 기재하세요.
- “2025.05 대여금”
- “2025.06 이자 지급”
- “2026.05 원금 상환”
이런 기록은 향후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4. 이자와 원금은 실제로 주고받아야 안전합니다
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,
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, 원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국세청은 ‘명목상 계약’이라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체크리스트
- 이자: 정기적으로 이체 (매월, 매년 등)
- 원금: 계약대로 분할 혹은 일시 상환
- 송금 내역: 이자와 원금 모두 계좌이체로 남겨둘 것
- 부모가 받은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→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5. 국세청이 보는 건 ‘형식’이 아니라 ‘실질’
가장 중요한 건 ‘진짜 돈을 빌려준 거래였는가’입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, 아무리 계약서가 있어도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계약서는 꼭 자필 서명 후 2부 보관하고, 공증까지 하면 더 확실합니다.
결론: 가족끼리도 명확하게,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
부모 자식 간 돈거래는 신뢰가 기본이지만, 절차와 기록 없이는 나중에 서로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특히 고액의 경우 국세청은 ‘형식보다 실질’을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💡 계약서 + 이자 지급 + 계좌이체 기록이 모두 갖춰져야 세무 리스크 없이 깨끗한 거래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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